강화 글램핑장 화재(5명 사망) 뒤, 같은 글램핑이라도 모양에 따라 건축물 여부가 갈리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원뿔형 텐트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내부를 목조로 지붕·벽체를 짠 구조는 건축물로 봤습니다.
공식 자료실
브리핑에 쓴 법령 · 정부 해석 · 매뉴얼 · 기사 원문 12건. 모든 자료는 원문 링크와 함께 둡니다.
화장실 · 침구를 갖춘 글램핑에 대한 질의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 토지에 정착할 목적 없이 언제나 설치 · 철거 · 이동이 가능하다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야영시설(글램핑)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야영용 트레일러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하고, 보전관리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이면서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77억 원을 들인 공공 캠핑장이 준공 후에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건축물 바닥면적이 730㎡로 300㎡ 기준의 두 배를 넘었고, 부서마다 「천막 시설물」과 「벽 · 기둥 · 천장이 있으면 건축물」로 해석이 갈렸습니다.
제주 사례를 다룬 해석례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아니고 언제나 설치 · 철거 · 이동이 가능하다면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안전 · 위생은 건축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이 규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부적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목재 · 석재 · 금속재 등으로 벽을 구성하는 것, 창호나 샤시로 출입구를 두는 것, 내부 벽으로 다락을 만드는 것은 부적합하고, 화장실 · 샤워실 · 개수대는 건축 부서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간 3m 이격, 시방서 · 설계도 제출도 권고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신고 대상 천막은 물품저장용이나 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용 천막입니다.
야영장업으로 적법 등록한 업체가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판단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야영시설 정의가 현행 건축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고, 앞으로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허가를 받고 1년 가까이 운영한 글램핑장이 뒤늦게 불법건축물 지정 대상이 됐습니다. 벽이 있거나 지붕을 지은 건물 형태는 글램핑 텐트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쟁점이고, 시는 철거보다 계도 기간을 먼저 두겠다고 했습니다.
제도가 여전히 천막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속에,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을 건폐율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보전지역 기준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 미등록 야영장 실태조사, 야영장 안전관리사 자격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합류식 하수처리지역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때의 정화조가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허가(신고) 신청 때 설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캠핑하이브의 읽는 법」은 당사의 해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